반응형 방송법1 TV 수신료, 꼭 내야 할까? 납부 조건부터 면제 방법까지 총정리 TV 수신료란 무엇인가요?TV 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모든 가구에게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이 수신료는 KBS(한국방송공사)와 같은 공영방송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징수되며, 공익적 방송의 제작과 방송의 질을 유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동안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전기요금과 분리되어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TV 수신료 납부 방식 변경: 무엇이 달라졌나요?기존에는 TV 수신료가 매달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청구되어 자동 납부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분리되면서, TV 수신료는 별도로 청구되고 납부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편의와 선택권을 보.. 2024. 10. 10. 이전 1 다음 반응형